{"id":"b0902cf7-9381-42f8-85fc-2280c3ffe2f1","doc_type":"law","title":"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n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n\n제4조(수련기간의 변경)\n\n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1.31>\n\n제6조 삭제 <2016.12.27>\n\n제7조 삭제 <2016.12.27>\n\n제8조(전공의의 임용)\n\n제9조(수련상황의 감독)\n\n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7>\n\n제10조(수료증의 발급)\n\n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n\n제12조(시험의 시행)\n\n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n\n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n\n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23, 2014.9.26, 2016.12.30, 2022.11.22>\n\n제16조(자격 인정)\n\n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11.22>\n\n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8조의2(특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19조(수수료)\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4-08-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119&type=HTML&mobileYn=&efYd=202408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