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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발행 2024.11.04·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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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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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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