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6206a1-7512-4f0e-a5f3-20aea7e7a3e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아직 확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4일 연합뉴스 <‘더는 취약계층 소득 아니다’...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n\n□ 향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2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4T17: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8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