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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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본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