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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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중앙치매센터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4.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학계 등 치매 관련 전문가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