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3690a6-99ff-42d4-801b-e0e1a66b30e4","doc_type":"law","title":"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n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n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n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n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n\n1.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치매 관련 전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n2. 중앙치매센터장\n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n4.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n5. 그 밖에 학계 등 치매 관련 전문가\n\n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한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n\n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n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7조(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n\n제8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n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n\n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위원회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한다.\n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n\n제11조(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②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서면결의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n\n제12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ㆍ의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③ 간사는 다음 회의 개최 시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94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