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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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홍보ㆍ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국민연금 개혁 홍보ㆍ소통과 관련된 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2.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지원 등 대외 협력 업무 지원 3.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처간 협업을 위한 조정 및 협의 업무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및 단장의 직무)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