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f0eaa2-4aed-4154-9741-7c5704326a35","doc_type":"law","title":"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홍보ㆍ소통업무 지원 및 대외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n1. 국민연금 개혁 홍보ㆍ소통과 관련된 계획 수립ㆍ시행 지원\n2.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지원 등 대외 협력 업무 지원\n3.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부처간 협업을 위한 조정 및 협의 업무 지원\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n제3조(구성 및 단장의 직무)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이 된다.\n③ 지원단의 단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n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5조(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관련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6조(의견 수렴)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 공무원ㆍ임직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81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연금개혁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