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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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③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