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809b37-8d4f-4613-8ce5-04f2f4796be5","doc_type":"law","title":"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① \"권익위원회\"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n②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말한다.\n\n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고충처리 부위원장 및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회에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n③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한다.\n④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써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n⑥ 협의회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이 된다.\n\n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n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n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5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n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n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n\n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의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의장은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간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n\n제7조(예산지원)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에 출석한 회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95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