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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발행 2026.04.1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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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담당자이동현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담당자이동현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04-●●●●-4918
등록일2026-04-15
조회수1,305
고시번호2026-035
첨부파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hwpx [8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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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산업통상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