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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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ㆍ유통ㆍ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제17조(관세정보의 제공)
제18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기술개발 지원)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32조(위기대책본부)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긴급조달)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손실 지원)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제39조(기금의 재원)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43조의2(연차보고)
제7장 보칙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6조(자료의 비공개)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신설 2025.12.23>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