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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55세 이상 근로자 주목!

발행 2025.06.13·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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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단축제도"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근로시간단축제도"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NO

퇴직 준비하며 배운다! YES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 최대 3년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재취업

· 사회공헌 활동 준비

· 창업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은퇴준비만 가능한가요?

·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 누가 받나요?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얼마가 지원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신청은?

☞ 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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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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