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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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ㆍ관리 및 조정의 내용) ①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관리란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사현장에 현장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비치하고 있을 것 2.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공사현장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따른 인력을 현장에 상주 또는 적정히 배치하고 있을 것. 현장관리 인원 및 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령이 당해 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인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품질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마. 건설공사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와 함께 발주된 경우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 수행시에는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자 4.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비산먼지ㆍ소음ㆍ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실시 및 대책 수립ㆍ시행할 것 가. 공사현장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 현장상황조사 예시 : 전력ㆍ통신간선시설, 급수간선시설, 도시가스 배관, 배수관 및 암거의 규격ㆍ위치등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상황, 진입도로현황,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등 지역편의시설, 지반ㆍ지질상태, 인근하천의 유수상태 등 ※ 대책수립사항 예시 : 인근가옥 및 가축등의 대책, 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ㆍ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낙진, 먼지 대책, 지반침하 대책,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우기중 배수 대책 등 나. 공사현장의 가시설물의 설치계획표를 작성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것 ※ 가시설물 예시 : 공사용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자재야적장, 공사용전력ㆍ 용수ㆍ전화, 세륜장ㆍ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등 5. 공사전체에 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ㆍ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 시공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하수급인까지 포함) 작성 나. 공사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선임계의 제출, 각종 관리계획 수립 등 공무활동의 총괄수행 다. 공사전체에 관한 공정계획 수립, 세부공정(년, 분기, 월, 주, 일단위)계획 작성, 현장상황변화에 따른 공정 재검토 및 조정 등 공정관리업무 수행 ※ 공정표에는 작업간 선ㆍ후행, 동시시행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될 것 라.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시공방법 작성 ※ 설계도서, 시방서 보완 필요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마. 하도급업체 및 원ㆍ하수급업체의 노무인력 투입계획 수립 ※ 공정계획에 따라 하도급업체 및 노무인력 투입, 지도ㆍ감독 바. 주요자재ㆍ설비 및 주요장비 투입계획 수립 ※ 건설공사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 및 수량 적정여부 아. 품질관리대책(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에 해당규정 반영 자. 안전대책(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 반영 차. 환경대책(환경관리계획서) ※ 건설기술관리법 및 환경관련법령 해당규정 반영 6.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표지 등을 설치하고, 하수급인을 포함한 전체 현장근무인원에 대한 최소 월단위의 교육(견실시공 의식교육, 작업시 유의사항ㆍ시공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할 것 7. 기성현황에 따른 공사대금수령, 하도급 대금 지급, 자재 대금지급 등 공사현장의 재무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것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내용의 통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체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 9. 기타 관계법령 또는 지침 등에 따라 공사의 원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활동을 수행할 것 ③ 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각종 활동을 시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 및 발주자, 감리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