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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1.04.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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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7조(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8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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