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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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 2.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건설산업 선진화 실천계획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건설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며,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사업관리 및 건설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정부위원은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소관 담당업무의 과장 및 사무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되며, 각 분과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 ⑤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분과, 발주제도 분과, 업종·업역 분과, 보증제도 분과, 설계·엔지니어링 분과, 공공사업 효율화 분과, 투명화 분과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09년 2월로 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특정업계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 등 중요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차관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용역의 시행)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의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본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성된다. 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격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개선과제의 선정 3. 건설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관한 사항 4. 각 분과에서 상정한 쟁점사항이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민간위원, 연구책임자 및 국토해양부 담당자로 구성되며, 소관분야에 관한 개선대책안을 마련한다. ⑤ 분과위원회 중 마스터플랜 분과는 제4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 연구내용의 중복·상충 등의 사전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 ⑥ 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정) ① 분과위원회간 연구범위의 조정, 도출된 대안의 분과위원회간 상충 등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후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② 분과내 논의과정의 쟁점사항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개선안 중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이 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자문단의 운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총괄지원팀의 운영)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총괄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총괄지원팀은 위원장 및 본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괄지원팀에 국토해양부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정보공개 및 각계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