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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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3조(학칙)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삭제 <1991.7.30>
제5조 삭제 <1991.7.30>
제6조 삭제 <1991.7.30>
제7조 삭제 <1991.7.30>
제8조 삭제 <1991.7.30>
제9조 삭제 <1991.7.30>
제10조 삭제 <1991.7.30>
제11조 삭제 <1991.7.30>
제11조의2 삭제 <1991.7.30>
제11조의3 삭제 <1991.7.30>
제12조 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제14조(학생 정원)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제17조의2(편입학 등)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종류)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