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을 합시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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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을 합시다!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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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6-07-29 13:36:39
부서명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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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30(조간용)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교통안전).hwpx] 경찰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0.(목) 조간 온라인‧방송 2026. 7. 29.(수) 12:00 착 !한 운전 을 합시다! ‘ 안전띠 착 ! 안전모 착 ! 방향지시등 착 !’ - 기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정착 으로 교통사망자 감소 견인 - ‘ 착!한 운전 ’ 캠페인 전개,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사용 생활화 추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동안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심에서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착용 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띠와 안전모, 보복운전 및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지시등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 (2023∼2025년)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 사례> 2026. 4. 11.(토) 17:23경 경주시 동천동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그 아래 하천 공원으로 추락, 운전자를 포함 탑승자 전원(4명) 사망함 「‘착’한 운전」 캠페인은 단순히 알리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현장 단속, 장비 개발 등을 병행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집중 홍보로 전국민 공감대 형성 후 단속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모범운전자회·녹색 어머 니회와도 협업하여 현장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각종 교통안전 관련 행사 시 에도 홍보 공간 운영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파한다. 또한, 교통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라디오 및 교통방송 (TB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현장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벌점 도입 등 실효성 확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을 개정하여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을 신설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완료(7. 20.) 및 입법예고 예정 또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의 전면을 촬영 하여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이번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 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책임자 총경 김용태 (02-●●●●-2850) 교통안전과 담당자 경정 전영식 (02-●●●●-2152) 붙임 보호장구 (안전띠·안전모) / 공익신고 / 벌점 신설 □ 보호장구 착용 치사률 (2024년) (질병관리청, 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구 분 사 망 건 수 분 율 안전벨트 착용 70 1.9 미착용 47 4.4 오토바이 헬멧 착용 69 4.0 미착용 44 9.9 □ 최근 안전띠 미착용 사례 (2026년) ① ’26. 1월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근처를 주행중이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 사망(2명) ② ‘26. 1월 영동선 동수원나들목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 사망(1명) ③ ’26. 3월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 사망(1명) ④ ’26. 4월 경주시 동천동 편도 2차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 후 그 아래 하천공원으로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4명) □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2023∼2025년) 순위 위반항목 접수처리 (건) 1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512,362 2 제38조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 1,497,280 3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1,387,157 4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1,161,886 5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511,925 - 기 타 * 3,674,104 합 계 10,744,714 * 위 자료의 1∼5위를 제외한 공익신고 전체 건수 □ 벌점 신설 (시행규칙 별표28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근 거 내 용 처 벌 도로교통법 §38 ① 방향전환, 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여) 도로교통법 §50 ① 좌석안전띠 미착용 도로교통법 §50 ③ 안전모 미착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50 ④ 안전모 미착용 (개인형이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