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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행정규칙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발행 2025.11.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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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위원회의 설치)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지원 관련 사업담당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지원 결정 결재를 받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을 요하거나 당국간 합의의 이행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기금수탁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서 열거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대리출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제4조(심사반)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반을 둔다. ② 심사반의 반장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반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삭 제> <2011. 4.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사업담당 과장의 안건 설명 후 위원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 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심사반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당해 안건과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결과송부) 간사는 위원회에서 검토ㆍ조정된 의견을 각 위원과 관련 사업담당 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비 지급) ①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심의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사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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