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216b91-cd5d-4a5c-b1df-42d91e0968fe","doc_type":"law","title":"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summary":"","body":"제1조(위원회의 설치)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n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n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n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n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n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n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기금지원 관련 사업담당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지원 결정 결재를 받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1. 긴급을 요하거나 당국간 합의의 이행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n2. 기금수탁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n\n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③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n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n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위원 이외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서 열거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3조의2(대리출석) ①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n②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n\n제4조(심사반) 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별도 심사반을 둔다.\n② 심사반의 반장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반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② 위원장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원이 사전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n\n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n② <삭 제> <2011. 4. 7.>\n③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사업담당 과장의 안건 설명 후 위원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n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n\n제7조(안건의 제출 및 검토ㆍ조정) 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담당 과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심사반에 요청할 수 있다.\n③ 간사는 당해 안건과 사전 검토자료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결과송부) 간사는 위원회에서 검토ㆍ조정된 의견을 각 위원과 관련 사업담당 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n\n제9조(심의비 지급) ① 제3조 제5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심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② 심의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심사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7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