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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발행 2018.11.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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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단, 수입금의 체납 정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담당관, 본부 실·국 주무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정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리국장, 체납액 관련 담당 국장(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 소속기관은 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또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관리정지의 결정, 취소 2.불납결손의 결정, 취소 3.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의뢰)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 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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