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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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7조(등록관리)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하도급 통지서)
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제13조(표지의 게시 등)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