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ea9c9e-f7d0-456a-8d51-f6b547695663","doc_type":"law","title":"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2.12.31>\n\n제3조(등록신청 등)\n\n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n\n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n\n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n\n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n\n제7조(등록관리)\n\n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n\n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n\n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n\n제9조(공사업의 폐업신고)\n\n제10조(전기공사 도급대장)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n\n제11조(하도급 통지서)\n\n제12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n\n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n\n제12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n\n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n\n제13조(표지의 게시 등)\n\n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5조(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n\n제16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n\n제16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등)\n\n제17조(자료의 제출요청 등)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n\n제18조(공사실적 등의 제출)\n\n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n\n제20조(수수료)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n\n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8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