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발행 2025.03.16· 색인 2026.07.22 16:03·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정책설명]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정책설명]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