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16.01.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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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