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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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경쟁영향평가"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신설ㆍ강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작업단은 시장구조개선정책과에 설치한다. ② 작업단의 단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겸임한다. ③ 작업단의 단원은 4ㆍ5급 1명을 포함하여 실무인력으로 구성하며, 4ㆍ5급은 팀장으로서 작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안건의 검토 2.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4. 기타 위 각 호와 관련 있다고 작업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 위탁) 작업단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쟁영향평가서 작성ㆍ보고 2.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연구ㆍ발간 3. 기업현장 애로사항 및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규제개혁과제 조사ㆍ연구
제6조(전문 연구기관)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쟁영향평가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 2. 경쟁영향평가 기준안 마련 3. 경쟁영향평가 대상 안건에 관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자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4.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대안 강구 5. 위 각 호의 업무 및 그 밖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업단에 보고할 것
제7조(전문 연구기관 운영세칙) 전문 연구기관은 경쟁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정을 작업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공정거래위원장은 작업단 및 전문연구기관이 경쟁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작업단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날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