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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방송법

발행 2026.04.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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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6.10.27, 2007.1.26, 2011.7.14, 2013.3.23, 2015.3.13, 2015.12.1, 2015.12.22, 2016.1.27, 2020.6.9, 2022.1.11, 2024.10.22>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4조의2(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소유제한 등)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제11조(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12조(지역사업권)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제17조(재허가 등)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9조(과징금 처분)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 삭제 <2008.2.29>

제24조 삭제 <2008.2.29>

제25조 삭제 <2008.2.29>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 삭제 <2008.2.29>

제28조 삭제 <2008.2.29>

제29조 삭제 <2008.2.29>

제30조 삭제 <2008.2.29>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6.9, 2025.10.1>

제33조(심의규정)

제34조 삭제 <2008.2.29>

제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제35조의2 삭제 <2010.3.22>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제36조 삭제 <2010.3.22>

제37조 삭제 <2010.3.22>

제38조 삭제 <2010.3.22>

제39조 삭제 <2010.3.22>

제40조 삭제 <2010.3.22>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삭제 <2008.2.29>

제3장의2 삭제 <2014.6.3>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3 삭제 <2014.6.3>

제42조의4 삭제 <2014.6.3>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등)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7조(이사의 임기)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제49조(이사회의 기능)

제50조(집행기관)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54조(업무)

제55조(회계처리)

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57조(예산의 편성)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감사)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6.9>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2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73조(방송광고등)

제73조의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4조(협찬고지)

제75조 삭제 <2010.3.22>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78조(재송신)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81조 삭제 <2016.1.27>

제82조 삭제 <2016.1.27>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제85조의2(금지행위)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자체심의)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15.12.22>

제1절 조정(調停) <신설 2015.12.22>

제91조(조정의 개시)

제91조의2(합의 권고)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1조의4(조정절차)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제2절 그 밖의 조치 <신설 2015.12.22>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제99조(시정명령등)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0.6.9 2022.1.11>

제106조(벌칙)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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