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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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수료증의 발급)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2조(시험의 시행)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9.27>
제16조(자격 인정)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