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08037d-fd42-44cd-bf78-58513544ad1e","doc_type":"law","title":"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5>\n\n제3조(수련기간의 변경)\n\n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n\n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n\n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n\n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n\n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9조(수료증의 발급)\n\n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n\n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n\n제12조(시험의 시행)\n\n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n\n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n\n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9.27>\n\n제16조(자격 인정)\n\n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8조(수수료)\n\n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2025.10.3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27&type=HTML&mobileYn=&efYd=20251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