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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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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제10조(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4, 2021.10.19>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관리비 등)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담보책임기간)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021.1.5>

제38조(하자보수 절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12.9>

제46조(선정대표자)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법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50조의2(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1>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의2(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조정등의 각하)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를 말한다.

제58조(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9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0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60조의2(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4(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5(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사업주체는 법 제4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의6(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법 제4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조정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2.9>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응시원서 등)

제78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0조(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2(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제82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3조(선정대표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장 협회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13, 2024.10.25, 2026.3.24>

제11장 벌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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