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9975f0-c48c-48d5-9b81-4fba73225262","doc_type":"notice","title":"근로복지기금지원","summary":"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body":"대·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r\n\r\n-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r\n\r\n-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r\n\r\n\r\n○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r\n\r\n-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r\n\r\n-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r\n\r\n-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r\n\r\n(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r\n\r\n-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n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n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r\n\r\n-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r\n\r\n\r\n\r\n○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r\n\r\n-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노무제공자지원과\n문의: 근로복지공단/05-●●●●-7304||근로복지공단/05-●●●●-73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3e01d91-59d9-43d7-9264-2a2da065bc62","doc_type":"notice","title":"[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3872320-79d2-4c1e-9c4d-469b2bddb718","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