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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

발행 2026.02.19· 색인 2026.06.27 15:11· 법령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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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2.19

조회 391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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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3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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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3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업무지원인"이란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6. “인력위탁기관”이란 센터로부터 업무지원인의 배정·운영 및 인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센터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6조(지원 한도)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③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조건 및 기간) ①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업무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중증장애경제인이 계속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센터는 업무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인력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②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업무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인력위탁기관은 업무지원인과 중증장애경제인의 동의하에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원인의 자격) ① 업무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업무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업무지원인 임금 등) ① 업무지원인 임금 및 인력위탁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2. 인력위탁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제13조(지도 · 점검 등)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① 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센터 , 업무지원인, 인력위탁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장애유형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중복장애 이메일 성별 남 [ ] 여 [ ]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예 [ ] 아니오 [ ] 보조공학기기명 기업 개요 기업구분 개인기업 [ ] 법인기업 [ ]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 업체명 사업개시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신청 개요 지원 유형 업무보조형 [ ] 의사소통형 [ ] 경영지도형 [ ] 업무지원인 서비스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요청사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말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4.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관 개요 기관명 설립연월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업내용 기관유형 인력파견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시설, 협회ㆍ단체 포함) [ ] 기타 [ ] : ( ) 담당 부서 부서명 성명/직위 직통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신청 개요 신청권역 인력현황 임직원 수 총 명 담당인력 총 명(사업담당자 명, 행정지원 명, 기타 명)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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