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3f4069-5dff-4803-9c31-fb7eb633b406","doc_type":"notice","title":"「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summary":"「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 고시\n\n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6.02.19\n\n조회\n391\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6.02.19\n\n조회\n391\n\n(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3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6-13호)_업무지원인_서비스_운영규정_전문.hwpx [75.22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n\n다음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n\n전체목록\n\n\n[첨부: 내려받기]\n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3호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업무지원인\"이란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센터”란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6. “인력위탁기관”이란 센터로부터 업무지원인의 배정·운영 및 인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센터와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사업수행기관”이란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가 그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상자에 적합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유형 및 지원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은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6조(지원 한도)  ① 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이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 유형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③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한도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95 이내로 하되, 최대 30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조건 및 기간)  ① 영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인력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 제7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그 사실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업무지원인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중증장애경제인이 계속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센터는 업무지원인 채용, 관리 및 운영을 인력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인력위탁기관 신청 및 선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②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업무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인력위탁기관은 업무지원인과 중증장애경제인의 동의하에 업무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지원인의 자격)  ① 업무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업무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센터의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 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업무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업무지원인 임금 등)  ① 업무지원인 임금 및 인력위탁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지원인 임금: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 2. 인력위탁기관 운영비: 제1호에 따른 업무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제13조(지도 · 점검 등)  센터는 인력위탁기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 수행에 대해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지원 등 선정 취소 및 회수)   ① 센터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영 제7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단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지원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센터 ,  업무지원인, 인력위탁기관, 사업수행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주된 장애유형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중복장애 이메일 성별 남     [  ]       여     [  ] 보조공학기기 사용여부 예     [  ]       아니오     [  ] 보조공학기기명 기업 개요 기업구분 개인기업     [  ]       법인기업     [  ]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등록     [  ]       미등록     [  ] 업체명 사업개시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신청 개요 지원 유형 업무보조형     [  ]       의사소통형     [  ]       경영지도형     [  ] 업무지원인 서비스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요청사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말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  4.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지원인 서비스 인력위탁기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기관 개요 기관명 설립연월일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업내용 기관유형 인력파견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관, 작업활동시설, 협회ㆍ단체 포함) [   ] 기타 [   ] : (                     ) 담당 부서 부서명 성명/직위 직통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신청 개요 신청권역 인력현황 임직원 수 총     명 담당인력 총     명(사업담당자    명, 행정지원   명, 기타    명)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신청기관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처 리 기 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고시","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6-27T15:11:0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6568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681&cbIdx=127&streFileNm=0c381b2b-9135-4cd3-8846-085735008457.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true}],"law_ref":["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cd20879-657b-46db-9f21-dcc4c2f20082","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id":"5f99ee2c-e90d-4205-9229-0b599f13438e","doc_type":"notice","title":"「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