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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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 등록 : 2025-09-16 조회수 :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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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주)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주)(모바일팝·에그머니)[가나다 순, ( )는 서비스명]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25.9.11.)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기존) 90% 환불 → (개정)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는 95%,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25.9.16.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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