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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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균형인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균형인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균형인사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균형인사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인사혁신처 실장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실장급공무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