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c098a6-eaa2-4dfd-b8ca-8920fb5cce46","doc_type":"law","title":"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균형인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균형인사 정책 추진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체를 둔다.\n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부처별 균형인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n3.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4. 균형인사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n5. 기타 균형인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균형인사 정책 추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n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협의체의 위원은 균형인사 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균형인사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n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n4.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③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n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n② 위원장 및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n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인사혁신처 실장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실장급공무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8조(간사) ①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n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n\n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88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균형인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