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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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