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aab094-46d4-464e-b514-2cf7294fd1b4","doc_type":"law","title":"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①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n③ 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n\n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① 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n\n제4조(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7-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2658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