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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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토스뱅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1-13-1 투자매매업 (인수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동법 제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으로 투자매매업(11-13-1) 및 투자중개업(2-13-1)을 영위할 것 ② 투자중개업(2-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함 ③ 투자매매업(11-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6. 5. 13.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금융투자업 인가).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 1. 상 호 : 토스뱅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1-13-1 투자매매업 (인수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 인가조건 ①「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 방식(동법 제16조에 따른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으 로 투자매매업(11-13-1) 및 투자중개업(2-13-1)을 영위할 것 ② 투자중개업(2-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모 방식의 판매업무에 한함 ③ 투자매매업(11-13-1)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4. 인가일 :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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