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발행 2026.01.08·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법무부 공고 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행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 공고 제2026-2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행정예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 행정예고 관련,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법무부 장관

[붙임1] 행정예고(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2] 개정본문(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붙임3] 신구조문대비표(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