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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설명자료) 재산공개 관련

발행 2017.03.24· 색인 2026.07.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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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요지 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

□ 보도요지 ①주택의 재산 등록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재산을 과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함.(3.24. 국민일보 ‘관행이 된 엉터리 재산공개’) ②재산공개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고지거부로 인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음.(3.23. 내일신문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올해도 늘었다”, 경향신문 “해마다 느는 가족 재산공개 거부, 막을 길 없나” 제하의 보도 등) ⇒이상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설명내용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의 신고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주택을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i)주택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ii)주택을 오래 전에 취득하여 그 당시의 실거래가격이 신고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기준에 어긋나게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의결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②공직자윤리법(5, 6조 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반드시 등록하되,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고지거부제도,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 시행령 27조 2) -이러한 고지거부 제도는 등록의무자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엄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고지거부는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고지거부 허가 지침을 수립(’17년 독립생계소득기준 예시: 1인 가구 기준 도시 월 991천원, 농촌 월 673천원)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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