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 담당부서 : 제조카르텔조사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
담당부서 : 제조카르텔조사과 등록 : 2025-05-30 조회수 : 2008
첨부파일
250602(조간)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hwp (hwp, 1.1MB)
250602(조간)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hwpx (hwpx, 1.1MB)
250602(조간) 목재펠릿 구매 입찰담합 제재.pdf (pdf, 415.3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 1,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이하 ‘㈜’ 생략)
**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사업자(이하 ‘폐업사들’)는 폐업하여 종결처리
*** 피아이오코리아의 사내이사,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에프앤비의 대표이사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하여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부당공동행위(담합)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