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행 2010.03.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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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주된 성분"이라 함은 의약품의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약으로서 부약ㆍ부형제 또는 첨가제등이 아닌 것을 말한다.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제5조(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제6조(상금의 지급액)
제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