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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5-121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발행 2025.10.16· 색인 2026.07.01 14:41· 법령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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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5-121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5-10-16

조회수2,039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연락처 04-●●●●-6855

법제처 공고 제2025-121호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법제처장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 안건의 특성상 통상적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시각 콘텐츠 자문 안건의 경우에는 콘텐츠당 2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자문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 - 전자우편: j●●●●@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전화 04-●●●●-68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10월 22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첨부파일

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x (2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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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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