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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발행 2026.07.19·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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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공적 지원체계 성과 확인 - - 726명 심층상담 결과, 409명 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 유기 아동 수 ’23년 88명 → ’24년 30명 → ’25년 19명 지속 감소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공적 지원체계 성과 확인 - - 726명 심층상담 결과, 409명 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 유기 아동 수 ’23년 88명 → ’24년 30명 → ’25년 19명 지속 감소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4,251명 중 726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 심층상담 726명(원가정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206명, 미정 등 기타 49명), 단순상담 3,525명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스스로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임산부는 아이를 향한 애정은 있었지만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을 고민하였으나,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후 양육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B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하였으나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되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하여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C는 지자체 일시보호 이후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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