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26cc1ab-350b-4862-921c-19bb8fec04b3","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summary":"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공적 지원체계 성과 확인 - - 726명 심층상담 결과, 409명 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 유기 아동 수 &rsquo;23년 88명 &rarr; &rsquo;24년 30명 &rarr; &rsquo;25년 19명 지속 감소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body":"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공적 지원체계 성과 확인 - - 726명 심층상담 결과, 409명 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 유기 아동 수 &rsquo;23년 88명 &rarr; &rsquo;24년 30명 &rarr; &rsquo;25년 19명 지속 감소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상담이 18,000건을 넘어서는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8,088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4,251명 중 726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임산부는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다. * 심층상담 726명(원가정양육 409명, 출생신고 후 입양 62명, 보호출산 206명, 미정 등 기타 49명), 단순상담 3,525명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스스로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 임산부는 아이를 향한 애정은 있었지만 생부를 모르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입양을 고민하였으나,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지원을 받은 후 양육의지가 생겨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B 임산부는 병원 진료 후 당일 출산하였으나 가족과의 갈등이 걱정되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가족과의 소통 지원으로 부모님께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숙려기간 중 보호출산을 철회하여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 2024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C는 지자체 일시보호 이후 입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로서 역할을","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19T12:05:00+09:00","fetched_at":"2026-07-22T11:33:20+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339&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