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8.24. 까지)
발행 2026.08.07· 색인 2026.08.07 15:11· 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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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CO 제76차 HS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1호, '25.12.26)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26.8.2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부.
WCO 제76차 HS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71호, '25.12.26)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26.8.2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0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개정(신규 및 삭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