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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발행 2021.12.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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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혁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2. ‘혁신마일리지 제도’는 혁신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일정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ㆍ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부서 혁신마일리지’는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의 혁신마일리지 산술평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과장급 이하 직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방사무소는 소장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혁신마일리지 운영자) ① 위원회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혁신마일리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혁신마일리지를 통해 혁신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혁신마일리지 부여) 혁신마일리지는 <별표 1>의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이때 복수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혁신마일리지 관리)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혁신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혁신마일리지 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7조(우수자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 ① 혁신마일리지 우수자(1위∼3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상금을 수상한 직원(1위∼3위자)은 연속하여 상금을 수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② 혁신 마일리지 상위자(1위∼3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표 2>와 같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년도에 인사가점을 부여받은 직원(1∼3위자)은 연속하여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가 인사가점을 부여 받는다.

제8조(혁신마일리지와 성과평가의 연계) 부서 혁신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제9조(혁신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직원은 매월 말까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 실적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그 실적이 <별표 1>의 부여항목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그 직원에게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혁신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관은 신청사유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우수제안 공모전)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창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수제안 공모전 등을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해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혁신마일리지의 공표 및 혁신마일리지 조정) ①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위원회 전체의 혁신성과 창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위 10위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과별 혁신마일리지와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혁신마일리지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혁신 참여 실적을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로 등록하여 혁신마일리지를 취득한 직원의 해당 마일리지를 삭감하는 등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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