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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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다만, 수수금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
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유용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횡령·유용금액 전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유용 행위를 한 경우 3.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한 자의 재직 중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의 청렴의무위반 처리기준 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4. 근평·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 계약, 예산 배정·집행 업무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6.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8.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인정된 후 고발할 수 있다. 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