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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행 2021.03.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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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제12조 삭제 <2011.5.30>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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